자영업자·프리랜서 · 2026년 귀속 기준 · 노란우산 연 1,800만 원 납입(2026.7~)
노란우산 먼저 채울까, 연금저축·IRP 먼저 채울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라서 같은 돈을 넣어도 내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다릅니다. 올해 넣을 수 있는 돈과 사업소득을 넣으면 두 곳에 어떻게 나눠야 세금이 가장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9.25 · 반영 규정: 조특법 제86조의3(한도 4구간) · 연 1,800만 원 납입(2026.7) · 소득세법 제59조의3
판정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원 넣기
공제 한도—
1만 원 넣을 때 줄어드는 세금한계세율 + 지방세—
받을 때폐업·60세+10년 등퇴직소득세
중도 해지하면기타소득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원 넣기
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IRP 합산 900만900만 원
1만 원 넣을 때 줄어드는 세금—
받을 때55세 이후 연금으로연금소득세 3.3~5.5%
중도 해지하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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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방법
노란우산
연금·IRP
줄어드는 세금
10년 넣고 받을 때
노란우산
연금·IRP
이 계산의 가정 보기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2025 귀속부터·2026 귀속 동일):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6천만 원 500만 원, 6천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이 계산은 없는 것으로 봄).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6.5%/13.2%.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금: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과 지방소득세 10%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세액공제·감면(표준세액공제 등)은 넣지 않아 실제 세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에 포함됩니다.
받을 때 세금: 노란우산은 폐업·사망·60세 이상+10년 납입 등 공제사유로 받으면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퇴직소득세(근속연수 = 납입 기간)를 매깁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5.5%(70세 미만) 연금소득세로 봤습니다(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가정).
노란우산을 임의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가 기타소득(15%, 지방세 포함 16.5%)이 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2025년 7월부터 10년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 등으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노란우산 납입 한도는 2026년 7월부터 연 1,800만 원(월 최대 150만 원)입니다. 2026년 1~6월에는 분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