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불리따져보고 결정하는 계산기
2026년 연금개혁 반영 · 보험료율 9.5% ·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낼 만한 돈일까

추납(추후납부)이나 임의가입으로 낸 돈이 매달 연금을 얼마나 늘리고, 몇 년 받아야 본전인지 계산합니다. 같은 돈을 연금저축에 넣었을 때와도 비교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오르므로 올해 내는 것과 내년에 내는 것의 차이도 함께 보여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9.25 · 반영 규정: 2026 연금개혁(보험료율 9.5%·소득대체율 43%) · 추납 요율 기준 개정(2025.11) · A값 3,193,511원

① 무엇을 계산할까요

년생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합니다.
개월
국민연금공단 앱·홈페이지 '가입내역'의 총 가입기간. 군복무 추납 전 기간 포함하지 않음.

② 추납할 내용

개월
최대 119개월(10년 미만). 공단에서 '추납 가능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원 / 월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101.3만 원(2026.4~2027.3 기준, 월 보험료 96,230원)입니다. 직장·지역가입자라면 지금 신고된 소득. 높게 잡을수록 보험료와 연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상한 659만 원.
추납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입니다. 12월에 신청해 12월 안에 내면 올해 요율(9.5%),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면 내년 요율(10%)입니다.
더 정확하게 (선택)
만원 / 월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 소득(B값)으로 연금을 계산합니다. 추납·임의가입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기존 기간 연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비워두면 이 효과를 빼고 계산합니다.
가입 시기마다 소득대체율이 다릅니다(60% → 43%). 기존 기간 연금을 계산할 때만 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납분까지 낸 해에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지방세 포함 한계세율).
세
본전 계산용. 통계청 생명표의 기대여명을 참고해 정하세요.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5년가량 깁니다.
% / 년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므로, 비교하는 연금저축도 물가를 뺀 수익률로 봅니다. 예: 연 3% 굴리고 물가 2%면 1%.
판정
—

국민연금 추납

—
—원 / 월 늘어남
내는 돈—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
연금 받기 시작—
본전 회수실제 부담 ÷ 늘어난 연금—
기존 기간 연금 변화평균 소득(B값) 변화—
받을 총액—

같은 돈으로 연금저축

비교
—원 / 월 (세후)
넣는 돈—
세액공제—
받는 기간국민연금과 같은 나이부터—
받을 총액연금소득세 5.5% 뺀 값—
돈이 떨어지는 나이—
—
추납 기간내는 돈월 연금 증가본전 회수
이 계산의 가정 보기
  • 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1조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이후 낸 보험료로 늘어나는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 43%(비례상수 1.29)를 적용합니다. 추납은 원래 공백이 있던 시기가 아니라 추납보험료를 낸 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92조 제5항).
  •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026년 적용값 3,193,511원을 썼습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므로 모든 금액은 2026년 돈 가치로 표시합니다.
  • 검증: 기준소득 100만 원으로 2026년부터 10년 가입하면 월 225,401원으로, 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25,400원)와 같습니다.
  • 보험료율: 2026년 9.5%, 2027년 10%,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국민연금법 부칙, 2025.4 개정). 임의가입은 다음 달부터 낸다고 보고 해마다 오르는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추납·임의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기존 기간까지 연금으로 바뀝니다.
  • 기존 기간 연금 변화: 입력한 평균 소득과 가입 시기 비례상수로 어림한 값입니다. 1988~1998년 가입분, 크레딧, 부양가족연금, 소득 재평가 연도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금저축: 같은 돈을 넣고(세액공제는 연 600만 원 한도, 소득 있는 경우만. 선택한 세율이 26.4% 이상이면 13.2%, 그 아래면 16.5%로 봄), 물가를 뺀 수익률로 굴린 뒤 국민연금과 같은 나이부터 '몇 살까지' 나이까지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봤습니다. 연금소득세 5.5%를 뺐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때의 연금소득세(연금소득만 있으면 연 770만 원까지 사실상 0원)와 건강보험료 영향은 계산에 넣지 않고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분할납부(최대 60회) 이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기

추납, 무엇이 바뀌었나

이럴 때 특히 따져볼 만합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에 추납하면 늘어나는 연금(월)은 대략 1.29 × (A값 319만 원 + 내 기준소득) × 추납 개월 ÷ 240 ÷ 12입니다. 기준소득 101.3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올해 요율(9.5%)로 약 577만 원을 내고 월 약 11만 3천 원이 늘어납니다(이미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세금 효과를 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약 4년 3개월이면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올해 내는 게 나을까요, 내년이 나을까요?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오르므로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내년에 내면 약 5.3%를 더 냅니다. 늘어나는 연금은 같습니다. 추납할 계획이라면 납부기한이 올해 안에 오도록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2월에 신청했다면 12월 안에 납부해야 9.5%가 적용됩니다.

전업주부도 추납할 수 있나요?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고, 결혼 등으로 소득 없는 배우자가 되어 적용제외된 기간(1999년 4월 이후)이 있다면 먼저 임의가입을 한 뒤 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는 101.3만 원으로, 보험료율 9.5%를 곱하면 월 96,230원입니다. 2027년에는 보험료율이 10%로 올라 같은 소득이면 월 약 10만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이 더 낫지 않나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이 있어야 혜택이 크고, 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넣은 돈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물가만큼 오르며 나옵니다. 오래 살수록 국민연금이, 일찍 필요하거나 상속을 원하면 연금저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에서 수익률과 기대 나이를 바꿔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 결과를 믿고 결정해도 되나요?

국민연금법 산식과 공단 공개 수치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와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과거 소득 재평가, 크레딧, 부양가족연금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추납 전에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예상연금 조회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