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추후납부)이나 임의가입으로 낸 돈이 매달 연금을 얼마나 늘리고, 몇 년 받아야 본전인지 계산합니다. 같은 돈을 연금저축에 넣었을 때와도 비교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오르므로 올해 내는 것과 내년에 내는 것의 차이도 함께 보여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9.25 · 반영 규정: 2026 연금개혁(보험료율 9.5%·소득대체율 43%) · 추납 요율 기준 개정(2025.11) · A값 3,193,511원
| 추납 기간 | 내는 돈 | 월 연금 증가 | 본전 회수 |
|---|
2026년에 추납하면 늘어나는 연금(월)은 대략 1.29 × (A값 319만 원 + 내 기준소득) × 추납 개월 ÷ 240 ÷ 12입니다. 기준소득 101.3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올해 요율(9.5%)로 약 577만 원을 내고 월 약 11만 3천 원이 늘어납니다(이미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세금 효과를 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약 4년 3개월이면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오르므로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내년에 내면 약 5.3%를 더 냅니다. 늘어나는 연금은 같습니다. 추납할 계획이라면 납부기한이 올해 안에 오도록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2월에 신청했다면 12월 안에 납부해야 9.5%가 적용됩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고, 결혼 등으로 소득 없는 배우자가 되어 적용제외된 기간(1999년 4월 이후)이 있다면 먼저 임의가입을 한 뒤 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는 101.3만 원으로, 보험료율 9.5%를 곱하면 월 96,230원입니다. 2027년에는 보험료율이 10%로 올라 같은 소득이면 월 약 10만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이 있어야 혜택이 크고, 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넣은 돈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물가만큼 오르며 나옵니다. 오래 살수록 국민연금이, 일찍 필요하거나 상속을 원하면 연금저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에서 수익률과 기대 나이를 바꿔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법 산식과 공단 공개 수치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와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과거 소득 재평가, 크레딧, 부양가족연금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추납 전에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예상연금 조회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