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따져보고 결정하는 계산기
2026년 세법 기준 · 퇴직자용

퇴직금, 한 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덜 냅니다. 대신 돈이 묶이고, 너무 짧게 받으면 감면이 줄어듭니다. 내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비교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9.24 · 반영 규정: 2026년 세법 · 20년 초과 연금수령 50% 감면

① 퇴직금

만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DB·DC) 적립금. 2억 원이면 20000.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②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 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IRP 안에서 운용됩니다.
10년 차까지 30%, 11~20년 차 40%, 21년 차부터 50% 감면됩니다(2026년부터).
수익률 바꾸기 (선택)
% / 년
일시금을 예금·펀드에 넣든 IRP에서 굴리든 같은 수익률을 가정합니다. 0으로 두면 세금만 비교됩니다.
판정

일시금

퇴직할 때 한 번에
원 (총 수령)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바로 받는 돈퇴직금 − 세금
이자·배당 세금일반 계좌 15.4%
연간 쓸 수 있는 돈

연금 수령 (IRP)

원 (총 수령)
퇴직소득세감면 후
운용수익 연금소득세3.3~5.5%
연간 수령액세후, 첫해 기준
퇴직소득세 절감일시금 대비
수령 기간퇴직소득세총 세금세후 총 수령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보기
    이 계산의 가정 보기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5%) → ×근속연수÷12.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2023년 개정 공제표).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꺼낸 퇴직금에 대해 원래 세금의 70%(수령 1~10년 차), 60%(11~20년 차), 50%(21년 차부터, 2026.1.1 시행)만 냅니다. 퇴직금 원금이 먼저 인출되고 운용수익은 그 뒤에 인출되는 순서를 적용했습니다.
    • 연금 수령 첫 10년은 연간 한도(계좌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가 있어, 넘는 금액은 감면 없이 과세했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1년 차부터 셉니다(2013년 3월 이전 퇴직연금 가입자는 6년 차부터 시작해 한도가 더 넉넉합니다).
    • 운용수익은 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4.4%(70~79세)·3.3%(80세 이상).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로 계산했습니다. 이연퇴직소득 연금은 1,500만 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수령 기간이 길수록 돈이 더 오래 운용되므로 세후 총 수령액은 자연히 커집니다. 기간끼리는 퇴직소득세 열을 비교하세요. 일시금 행은 선택한 기간에 맞춰 나눠 쓴 경우입니다.
    • 일시금은 세후 금액을 일반 계좌에서 같은 수익률로 운용하고, 수익에 매년 15.4%를 과세한 뒤 연금과 같은 기간·같은 방식(매년 초 균등 인출)으로 나눠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물가 상승, 수수료, 중도 인출, 종신연금 상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기

    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고 나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겨 두면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세금을 깎아서 냅니다. 정부가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지 말고 노후 생활비로 나눠 쓰라고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도 일시금이 나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로 들어갑니다. 이때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유지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며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퇴직할 때 나이'를 55세 미만으로 넣으면 연금 개시 전까지 IRP에서 운용되는 기간이 반영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무조건 유리한가요?

    세금은 줄어들지만 한 해에 받는 돈이 작아집니다. 퇴직금 원금이 먼저 인출되기 때문에, 21년 차 50% 감면은 퇴직금이 그때까지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수령 기간별 퇴직소득세를 비교해 보세요. 필요하면 수령 도중에 연간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2026년 기준 IRP·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일시금을 예금에 넣어 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부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IRP에 옮긴 뒤 일부는 연금외수령(일시 인출)으로 꺼내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인출한 금액에는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가 비례해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액 일시금과 전액 연금 두 경우를 비교합니다.

    이 계산 결과를 믿고 결정해도 되나요?

    공개된 세법 공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결정하기 전에 IRP를 개설할 금융회사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