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MRI·용종제거·치질수술·도수치료·한의원까지, 병원 영수증 금액과 내 실손 세대를 넣으면 실비 보험금과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을 계산합니다. 같은 영수증으로 1~5세대를 나란히 비교하니, 5세대로 바꾸면 이 치료에서 얼마가 달라지는지도 바로 보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9.26 · 반영 규정: 5세대 실손 설계기준(2026.5) · 4세대·3세대 표준 기준 · 도수치료 관리급여(2026.7) · 체외충격파 비급여 유지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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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1회 보험금
1회 내 부담
1년 내 부담
같은 영수증을 각 세대의 기본 조건(2세대 이후 선택형, 3·4세대 특약 가입, 5세대 비중증)으로 계산한 비교입니다.
이 계산의 가정 보기
1세대(2009.9 이전, 손해보험 기준): 입원은 자기부담 없음, 통원은 1회 공제금액(기본 5,000원)만 부담하고, 통원 1일 보상 한도는 입력값(기본 30만 원)으로 계산. 생명보험 1세대(입원 80% 보상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세대 2009.10~2015.8: 입원 자기부담 10%, 통원은 정액 공제 의원 1만 원·병원 1.5만 원·종합·상급 2만 원(종합병원은 1.5만 원으로 적힌 약관도 있음), 통원 1회 보상 25만 원 한도.
2세대 2015.9~2017.3 · 3세대: 선택형은 급여 10%·비급여 20%, 표준형은 20%. 통원은 이 금액과 공제(1만~2만 원) 중 큰 금액, 외래 1회 보상 25만 원 한도(처방조제 5만 원 별도, 가입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세대 비급여 3종 특약은 2만 원과 30% 중 큰 금액, 연 한도 도수·체외충격파 350만 원·50회, 주사 250만 원·50회, MRI 300만 원.
4세대: 급여 20%, 비급여 30%. 통원 공제 급여 1만 원(종합·상급 2만 원), 비급여 3만 원. 통원 1회 보상 20만 원 한도. 3종 연 한도는 3세대와 같음.
5세대: 급여 입원 20%, 급여 통원은 1만 원(종합·상급 2만 원)·20%·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도수치료는 95%). 비중증 비급여는 통원 5만 원과 50% 중 큰 금액, 입원 50%, 통원 1일 20만 원 한도. 비중증에서는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도수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MRI는 비중증에서도 50%로 보상합니다. 중증(산정특례)은 비급여 30%(통원 3만 원 공제).
한방: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한방 비급여(약침·한약 등)를 보상하지 않고 급여(침·뜸·급여 추나)만 보상합니다. 1세대는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치질(치핵):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항문질환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고 급여만 보상합니다.
도수치료: 2026.7.1부터 관리급여(1회 43,850원, 본인부담 95% 41,658원, 연 15회). 1~4세대는 급여 규칙으로 계산, 5세대는 95% 연동. 3·4세대를 비급여 특약 규칙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도 있어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이 보류돼 2026년 9월 현재 비급여입니다. 예시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니 영수증 금액을 넣으세요.
연간 보상 한도(입원 5천만 원 등), 4세대 비급여 할증, 입원 연 자기부담 상한(2세대 200만 원 등)은 1회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험금은 약관·특약·청구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1세대는 통원 때 공제금액 몇천 원만 내면 나머지를 돌려받지만, 4세대는 비급여의 30% 또는 3만 원을 내고, 5세대 비중증은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를 아예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수증이라도 세대에 따라 내 부담이 0원에서 전액까지 달라집니다.
MRI: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는 급여로, 비급여 MRI는 3·4세대 특약(연 300만 원 한도)으로 보상합니다. 5세대 비중증은 비급여 MRI를 자기부담 50%(통원 1일 2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1세대는 통원 1일 한도, 2세대(2009.10~2017.3)는 외래 1회 25만 원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장 용종제거: 건강검진 내시경 자체는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 중 용종을 떼어낸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급여 부분은 세대별 급여 통원 규칙을, 수면 마취 같은 비급여는 비급여 규칙을 따릅니다.
치질 수술: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급여 부분만 보상합니다. 1세대는 항문질환을 보상하지 않는 약관이 많아 약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한의원: 침·뜸·급여 추나는 보상하지만 약침·한약 같은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 어디를 보면 되나요?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칸에서 '본인부담금'을, 비급여 칸에서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5세대라면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도 넣어 주세요. 의원 통원은 보통 30%, 상급종합병원은 60% 안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