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육아휴직 급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학 1~2주는 대부분 연차로 버텼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나 2주만 써도 쓴 날짜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기간: 1주(7일) 또는 2주(14일), 1년에 1번
사유: 방학,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자녀 질병·사고 입원처럼 집중해서 돌봐야 할 때
신청: 방학 사유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휴원·휴교·입원처럼 갑자기 생긴 일은 휴직 시작일까지
차감: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3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연차가 낫습니다
연차가 그냥 사라지는 회사: 연차 사용 촉진 때문에 수당도 못 받고 결국 쓰지도 못하는 연차라면, 가치가 0원이니 연차를 먼저 쓰세요.
나중에 긴 육아휴직을 꽉 채워 쓸 계획: 단기로 쓴 1~2주만큼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듭니다. 끝까지 다 쓸 생각이라면 마지막 1~2주(상한 월 160만 원 구간)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월급이 많을 때: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인데, 휴직하면 다른 수당까지 빠지는 회사라면 손해가 커집니다. '휴직하면 빠지는 월급'에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겨울방학에 쓰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방학 사유는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내면 회사가 시작일을 신청일로부터 30일 뒤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방학이 시작된다면 11월 말~12월 초까지는 회사에 신청하세요.
엄마와 아빠가 각자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부모 각자의 권리라서 각자 자기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둘이 1주씩 나눠 쓰면 방학 2주를 연차 없이 메울 수도 있습니다. 급여 상한 때문에 월급이 낮은 쪽이 쓸수록 덜 손해입니다. 부모가 함께 쓸 때의 특례(6+6)가 단기 육아휴직에도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예상되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이때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휴직이 끝난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인사팀에 미리 말해두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 결과를 믿고 결정해도 되나요?
공개된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휴직 시 월급을 빼는 방식, '1년에 1번'의 기준은 회사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 인사팀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