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따져보고 결정하는 계산기
2026.8.20 시행 · 맞벌이 부모용

방학 1~2주,
연차 쓸까 단기 육아휴직 쓸까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나 2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대신 쉬는 동안 회사 월급이 빠지고, 급여에는 상한(월 250만 원)이 있습니다. 내 월급과 남은 연차를 넣으면 연차로 쉴 때와 단기 육아휴직으로 쉴 때 무엇이 덜 손해인지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9.24 · 반영 규정: 단기 육아휴직(2026.8.20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250만 원

① 내 월급

만원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세전). 성과급·실적 수당은 빼세요.
만원 / 월
보통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식대·교통비 등 다른 수당도 일할로 빠지는 회사라면 그만큼 더 넣으세요.

② 쉬는 기간과 연차

단기 육아휴직은 주말을 포함해 7일 또는 14일 단위입니다. 연차로 쉬면 평일 5일·10일이 필요합니다.
연차가 모자라면 나머지는 무급휴가로 계산합니다.
세후로 비교하기 (선택)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합계 ÷ 지급 합계. 보통 10~20%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이 비율만큼 차이가 줄어듭니다. 0이면 세전 비교.
판정

연차로 쉬기

원 (손해 합계)
쓰는 연차
연차 가치통상시급 × 8시간 × 일수
무급휴가로 빠지는 월급연차가 모자랄 때

단기 육아휴직

원 (손해 합계)
회사 월급에서 빠지는 돈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 비과세
남는 연차나중에 쓸 수 있음
육아휴직 남은 기간에서전체 1년(또는 1년 6개월)에서 차감
월 통상임금빠지는 월급육휴 급여차이연차 가치
이 계산의 가정 보기
  • 단기 육아휴직: 1주(7일) 또는 2주(14일), 1년에 1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횟수(3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26.8.20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육아휴직 1~3개월 구간)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했습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월 일수로 나누므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회사 월급: 휴직 기간만큼 '휴직하면 빠지는 월급'을 같은 방식(×일수÷30)으로 뺐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근무일 기준으로 빼기도 합니다.
  • 연차 가치: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쓰는 연차 일수. 남은 연차를 다른 날 쉬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 값입니다. '못 쓰고 사라짐'을 고르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가 모자라면 모자란 날은 무급휴가로 보고, 그 비율만큼 월급이 빠진다고 계산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단기 육아휴직을 써도 다음 해 연차는 줄지 않습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특례 상한, 회사가 휴직 중 주는 금품(급여 감액 사유), 4대보험료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기

단기 육아휴직, 무엇이 바뀌었나

전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육아휴직 급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학 1~2주는 대부분 연차로 버텼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나 2주만 써도 쓴 날짜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이럴 땐 연차가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겨울방학에 쓰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방학 사유는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내면 회사가 시작일을 신청일로부터 30일 뒤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방학이 시작된다면 11월 말~12월 초까지는 회사에 신청하세요.

엄마와 아빠가 각자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부모 각자의 권리라서 각자 자기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둘이 1주씩 나눠 쓰면 방학 2주를 연차 없이 메울 수도 있습니다. 급여 상한 때문에 월급이 낮은 쪽이 쓸수록 덜 손해입니다. 부모가 함께 쓸 때의 특례(6+6)가 단기 육아휴직에도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예상되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이때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휴직이 끝난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인사팀에 미리 말해두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 결과를 믿고 결정해도 되나요?

공개된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휴직 시 월급을 빼는 방식, '1년에 1번'의 기준은 회사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 인사팀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