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때,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을 나눠 쓸 때, 작은 집으로 옮기고 거기서 주택연금까지 받을 때를 매달 쓸 수 있는 돈과 나중에 남는 재산으로 비교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공식 표를 그대로 씁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9.25 · 반영 규정: 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표(2026.3.1) · 보증료 1.0%/0.95% · 중개보수·취득세
| 가입 나이 | 지금 집 | 작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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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이후 신규 가입 기준으로 70세·시세 3억 원이면 월 92만 3천 원, 72세·4억 원이면 월 133만 8천 원입니다(종신 정액형).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받지만, 나이가 많고 고가 주택이면 상한에 걸려 더 오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금이라, 건강보험료 소득이나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은 여전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집을 팔고 받은 돈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연 1,000만 원을 넘을 때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집값으로 정해지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늘지 않습니다. 대신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은 상속인이 받으므로, 집값 상승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대출잔액보다 낮아져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시가표준액 5억 원 이하분에 대해 25% 줄어듭니다(2027년 말까지). 저당권 설정 때 등록면허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도 있습니다. 다른 연금소득이 있다면 주택연금 이자비용을 연 200만 원까지 연금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은 공사 공식 표를 그대로 썼지만, 1억 원 단위 사이 가격과 대출잔액·남는 재산은 추정치입니다. 가입 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예상연금조회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집을 팔 계획이라면 양도세를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