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는 2026년 9월 현재 비급여입니다. 1세대는 대부분 돌려받는 반면 5세대 비중증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회 금액과 횟수를 넣으면 세대별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5 · 반영 규정: 체외충격파 비급여(2026.9) · 5세대 비중증 보상 제외 · 4세대 할증
| 세대 | 1회 보험금 | 1회 내 부담 | 1년 내 부담 |
|---|
같은 영수증을 각 세대의 기본 조건(2세대 이후 선택형, 3·4세대 특약 가입, 5세대 비중증)으로 계산한 비교입니다.
| 세대 | 1회 실비 | 10회 내 부담 |
|---|---|---|
| 1세대 | 95,000 | 50,000 |
| 2세대(~2015.8) | 90,000 | 100,000 |
| 2세대(2015.9~) | 80,000 | 200,000 |
| 3세대 | 70,000 | 300,000 |
| 4세대 | 70,000 | 300,000 |
| 5세대 | 0 | 1,000,000 |
의원 통원, 3·4세대 비급여 3종 특약 가입, 5세대 비중증 기준. 1세대는 통원 공제 5천 원 가정. 단위: 원.
비중증이라면 그렇습니다. 5세대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비급여입니다. 관리급여 지정이 보류된 상태라 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한 해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1회 보험금 7만 원이면 15번째에 105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