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안 되는 MRI는 세대마다 자기부담과 한도가 다릅니다. 3·4세대는 비급여 특약이 있어야 하고, 5세대 비중증은 절반을 냅니다. 영수증의 비급여 금액을 넣어 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5 · 반영 규정: 3·4세대 비급여 3종 특약(MRI 연 300만 원) · 5세대 비중증 50%·통원 1일 한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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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1회 보험금
1회 내 부담
1년 내 부담
같은 영수증을 각 세대의 기본 조건(2세대 이후 선택형, 3·4세대 특약 가입, 5세대 비중증)으로 계산한 비교입니다.
이 계산의 가정 보기
1세대(2009.9 이전, 손해보험 기준): 입원은 자기부담 없음, 통원은 1회 공제금액(기본 5,000원)만 부담하고, 통원 1일 보상 한도는 입력값(기본 30만 원)으로 계산. 생명보험 1세대(입원 80% 보상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세대 2009.10~2015.8: 입원 자기부담 10%, 통원은 정액 공제 의원 1만 원·병원 1.5만 원·종합·상급 2만 원(종합병원은 1.5만 원으로 적힌 약관도 있음), 통원 1회 보상 25만 원 한도.
2세대 2015.9~2017.3 · 3세대: 선택형은 급여 10%·비급여 20%, 표준형은 20%. 통원은 이 금액과 공제(1만~2만 원) 중 큰 금액, 외래 1회 보상 25만 원 한도(처방조제 5만 원 별도, 가입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세대 비급여 3종 특약은 2만 원과 30% 중 큰 금액, 연 한도 도수·체외충격파 350만 원·50회, 주사 250만 원·50회, MRI 300만 원.
4세대: 급여 20%, 비급여 30%. 통원 공제 급여 1만 원(종합·상급 2만 원), 비급여 3만 원. 통원 1회 보상 20만 원 한도. 3종 연 한도는 3세대와 같음.
5세대: 급여 입원 20%, 급여 통원은 1만 원(종합·상급 2만 원)·20%·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도수치료는 95%). 비중증 비급여는 통원 5만 원과 50% 중 큰 금액, 입원 50%, 통원 1일 20만 원 한도(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비중증에서는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도수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MRI는 비중증에서도 50%(1회 5만 원과 50% 중 큰 금액)로 보상하고, 통원 1일 한도가 아니라 MRI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 중증(산정특례)은 비급여 30%(통원 3만 원 공제).
한방: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한방 비급여(약침·한약 등)를 보상하지 않고 급여(침·뜸·급여 추나)만 보상합니다. 1세대는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치질(치핵):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항문질환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고 급여만 보상합니다.
도수치료: 2026.7.1부터 관리급여(1회 43,850원, 본인부담 95% 41,658원, 연 15회). 1~4세대는 급여 규칙으로 계산, 5세대는 95% 연동. 3·4세대를 비급여 특약 규칙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도 있어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이 보류돼 2026년 9월 현재 비급여입니다. 예시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니 영수증 금액을 넣으세요.
연간 보상 한도(입원 5천만 원 등), 4세대 비급여 할증, 입원 연 자기부담 상한(2세대 200만 원 등)은 1회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험금은 약관·특약·청구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급 통원, 3·4세대 비급여 3종 특약 가입, 5세대 비중증 기준. 1세대는 통원 공제 5천 원·1일 한도 30만 원 가정(상품마다 다름). 단위: 원.
MRI 실비, 세대별 차이
1·2세대: 비급여 MRI를 일반 비급여로 보상합니다. 다만 2세대는 통원 1회 한도(흔히 외래 25만 원)에 걸려 비싼 MRI일수록 내 부담이 커집니다.
3·4세대: 3세대는 '비급여 3종 특약', 4세대는 비급여 특약 안의 '3대 비급여' 한도로 MRI를 보상합니다(연 300만 원). 특약이 없으면 0원입니다. 4세대 MRI는 통원 회당 2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연간 한도를 따르므로, 30만 원 MRI도 30%를 빼고 21만 원이 나옵니다.
5세대: 비중증이면 비급여 MRI를 자기부담 50%(1회 최소 5만 원)로 보상합니다. 다른 비급여의 통원 1일 한도(20만 원 등)는 적용하지 않고, 약관에서 정한 MRI 연간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암 등 산정특례 대상(중증)이면 30%입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MRI: 뇌 질환 등 건강보험 기준을 충족해 급여가 된 MRI는 급여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위 치료 선택에서 'MRI (건강보험 적용)'을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4세대 통원 한도 20만 원이면 MRI도 20만 원까지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4세대 비급여 MRI는 비급여 특약의 3대 비급여 한도로 보상해 통원 회당 20만 원 한도 대신 연간 300만 원 한도를 씁니다. 30만 원 MRI라면 30%인 9만 원을 내고 21만 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