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불리따져보고 결정하는 계산기
도수치료 관리급여(2026.7~) · 1~5세대 · 1년 15회

관리급여 도수치료,
실비 얼마나 나올까

도수치료는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가 돼 1회 43,850원 중 95%(약 41,658원)를 환자가 냅니다. 이 금액에서 실비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1년 15회면 내 돈이 얼마인지 세대별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5 · 반영 규정: 도수치료 관리급여(2026.7, 1회 43,850원·본인부담 95%·연 15회)

① 치료

원
영수증 '급여 – 본인부담금' 칸. 치료를 고르면 예시 금액이 들어갑니다. 내 영수증 금액으로 바꾸세요.
원
영수증 '비급여' 칸 합계.
회
%
5세대 급여 통원 계산에 씁니다.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모르면 병원 종류에 맞춘 기본값을 쓰세요.

② 내 실손

원
회사·상품마다 5천~1만 원. 증권·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원
상품마다 10만~30만 원 등으로 다릅니다. 모르면 3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증권의 '통원' 가입금액 확인).
1세대는 치질을 보상하지 않는 약관이 많습니다(회사별 확인 필요).
2015년 9월 이후 상품은 대부분 왼쪽(선택형)입니다. 증권의 '자기부담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3·4세대는 이 특약이 없으면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5세대는 중증이면 비급여를 자기부담 30%로 보상합니다(체외충격파·주사·MRI 포함).
할인특약을 달면 이 치료에서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 보려면 체크하세요(2026년 11월 시행 예정).
계산 결과
—
세대1회 보험금1회 내 부담1년 내 부담

같은 영수증을 각 세대의 기본 조건(2세대 이후 선택형, 3·4세대 특약 가입, 5세대 비중증)으로 계산한 비교입니다.

이 계산의 가정 보기
  • 1세대(2009.9 이전, 손해보험 기준): 입원은 자기부담 없음, 통원은 1회 공제금액(기본 5,000원)만 부담하고, 통원 1일 보상 한도는 입력값(기본 30만 원)으로 계산. 생명보험 1세대(입원 80% 보상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세대 2009.10~2015.8: 입원 자기부담 10%, 통원은 정액 공제 의원 1만 원·병원 1.5만 원·종합·상급 2만 원(종합병원은 1.5만 원으로 적힌 약관도 있음), 통원 1회 보상 25만 원 한도.
  • 2세대 2015.9~2017.3 · 3세대: 선택형은 급여 10%·비급여 20%, 표준형은 20%. 통원은 이 금액과 공제(1만~2만 원) 중 큰 금액, 외래 1회 보상 25만 원 한도(처방조제 5만 원 별도, 가입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세대 비급여 3종 특약은 2만 원과 30% 중 큰 금액, 연 한도 도수·체외충격파 350만 원·50회, 주사 250만 원·50회, MRI 300만 원.
  • 4세대: 급여 20%, 비급여 30%. 통원 공제 급여 1만 원(종합·상급 2만 원), 비급여 3만 원. 통원 1회 보상 20만 원 한도. 3종 연 한도는 3세대와 같음.
  • 5세대: 급여 입원 20%, 급여 통원은 1만 원(종합·상급 2만 원)·20%·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도수치료는 95%). 비중증 비급여는 통원 5만 원과 50% 중 큰 금액, 입원 50%, 통원 1일 20만 원 한도(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비중증에서는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도수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MRI는 비중증에서도 50%(1회 5만 원과 50% 중 큰 금액)로 보상하고, 통원 1일 한도가 아니라 MRI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 중증(산정특례)은 비급여 30%(통원 3만 원 공제).
  • 한방: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한방 비급여(약침·한약 등)를 보상하지 않고 급여(침·뜸·급여 추나)만 보상합니다. 1세대는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치질(치핵):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항문질환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고 급여만 보상합니다.
  • 도수치료: 2026.7.1부터 관리급여(1회 43,850원, 본인부담 95% 41,658원, 연 15회). 1~4세대는 급여 규칙으로 계산, 5세대는 95% 연동. 3·4세대를 비급여 특약 규칙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도 있어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이 보류돼 2026년 9월 현재 비급여입니다. 예시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니 영수증 금액을 넣으세요.
  • 연간 보상 한도(입원 5천만 원 등), 4세대 비급여 할증, 입원 연 자기부담 상한(2세대 200만 원 등)은 1회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험금은 약관·특약·청구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기

세대별로 받는 실비 (예시)

세대1회 실비1년(15회) 내 부담
1세대36,65875,000
2세대(~2015.8)31,658150,000
2세대(2015.9~)31,658150,000
3세대31,658150,000
4세대31,658150,000
5세대2,083593,627

의원 통원, 1회 본인부담 41,658원 × 15회. 1~4세대는 급여 규칙, 5세대는 본인부담률 95% 연동으로 계산. 3·4세대를 비급여 특약 규칙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도 있음(그 경우 3세대 1회 약 2만 1,658원, 4세대 약 1만 1,658원). 단위: 원.

도수치료 실비, 7월 이후 달라진 것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 실비 아직 나오나요?

1~4세대는 관리급여 본인부담에서 세대별 공제·자기부담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5세대는 본인부담률 95%와 연동돼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도수치료 1년에 몇 번까지 되나요?

관리급여는 연 15회까지입니다.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3·4세대는 왜 보험사마다 다르게 주나요?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급여 규칙으로 계산할지 기존 비급여 3종 특약 규칙으로 계산할지 공식 해석이 나오지 않아 보험사 안내가 엇갈립니다. 청구 전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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