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시경 비용은 실비가 안 되지만, 검사 중 용종을 떼어낸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영수증에서 검진비를 뺀 급여·비급여 금액을 넣어 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5 · 반영 규정: 검진·치료 구분 · 세대별 급여·비급여 통원 기준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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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1회 보험금
1회 내 부담
1년 내 부담
같은 영수증을 각 세대의 기본 조건(2세대 이후 선택형, 3·4세대 특약 가입, 5세대 비중증)으로 계산한 비교입니다.
이 계산의 가정 보기
1세대(2009.9 이전, 손해보험 기준): 입원은 자기부담 없음, 통원은 1회 공제금액(기본 5,000원)만 부담하고, 통원 1일 보상 한도는 입력값(기본 30만 원)으로 계산. 생명보험 1세대(입원 80% 보상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세대 2009.10~2015.8: 입원 자기부담 10%, 통원은 정액 공제 의원 1만 원·병원 1.5만 원·종합·상급 2만 원(종합병원은 1.5만 원으로 적힌 약관도 있음), 통원 1회 보상 25만 원 한도.
2세대 2015.9~2017.3 · 3세대: 선택형은 급여 10%·비급여 20%, 표준형은 20%. 통원은 이 금액과 공제(1만~2만 원) 중 큰 금액, 외래 1회 보상 25만 원 한도(처방조제 5만 원 별도, 가입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세대 비급여 3종 특약은 2만 원과 30% 중 큰 금액, 연 한도 도수·체외충격파 350만 원·50회, 주사 250만 원·50회, MRI 300만 원.
4세대: 급여 20%, 비급여 30%. 통원 공제 급여 1만 원(종합·상급 2만 원), 비급여 3만 원. 통원 1회 보상 20만 원 한도. 3종 연 한도는 3세대와 같음.
5세대: 급여 입원 20%, 급여 통원은 1만 원(종합·상급 2만 원)·20%·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도수치료는 95%). 비중증 비급여는 통원 5만 원과 50% 중 큰 금액, 입원 50%, 통원 1일 20만 원 한도(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비중증에서는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도수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MRI는 비중증에서도 50%(1회 5만 원과 50% 중 큰 금액)로 보상하고, 통원 1일 한도가 아니라 MRI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 중증(산정특례)은 비급여 30%(통원 3만 원 공제).
한방: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한방 비급여(약침·한약 등)를 보상하지 않고 급여(침·뜸·급여 추나)만 보상합니다. 1세대는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치질(치핵):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항문질환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고 급여만 보상합니다.
도수치료: 2026.7.1부터 관리급여(1회 43,850원, 본인부담 95% 41,658원, 연 15회). 1~4세대는 급여 규칙으로 계산, 5세대는 95% 연동. 3·4세대를 비급여 특약 규칙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도 있어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이 보류돼 2026년 9월 현재 비급여입니다. 예시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니 영수증 금액을 넣으세요.
연간 보상 한도(입원 5천만 원 등), 4세대 비급여 할증, 입원 연 자기부담 상한(2세대 200만 원 등)은 1회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험금은 약관·특약·청구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 6만 원 + 비급여(수면 관리료 등) 5만 원, 의원 통원 예시. 5세대 비중증 기준. 단위: 원.
용종 제거 실비, 알아둘 것
검진비와 치료비는 따로: 국가검진·회사 검진처럼 검진 목적의 내시경 비용은 실손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검사 중 용종이 발견돼 떼어냈다면 그 비용은 치료비로 보아 보상합니다.
급여와 비급여: 내시경 용종 절제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수면 관리료 같은 비급여는 세대별 비급여 기준(4세대 30%·통원 3만 원 공제, 5세대 비중증 50%·통원 5만 원 공제)으로 계산합니다.
질병코드: 조직검사에서 선종이면 보통 D12(결장 D12.0~D12.6, 직장 D12.8), 선종이 아니면 결장 K63.5, 직장 K62.1로 적힙니다. 이 가운데 실손 약관이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항문·직장 질환(K60~K62, K64)에 해당하는 것은 선종이 아닌 직장 용종(K62.1)뿐입니다.
입원했다면: 용종이 커서 입원한 뒤 뗐다면 입원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위에서 '입원'을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대장내시경도 실비가 나오나요?
검진 목적의 내시경 비용 자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검사 중 용종을 떼어냈다면 그 치료비(용종 절제, 조직검사 등)는 보상 대상입니다.
수면 내시경 비용도 실비가 되나요?
용종 제거 같은 치료와 함께 발생한 수면 관리료 등 비급여는 세대별 비급여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검진만 받았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종 질병코드에 따라 실비가 달라지나요?
선종(D12)이나 결장 용종(K63.5)은 항문·직장 질환 제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종이 아닌 직장 용종(K62.1)은 약관 문구상 비급여 부분이 보상에서 빠질 수 있어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