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이라,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12월 31일(납부기한)까지 내면 올해 요율 9.5%,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면 10%가 적용됩니다. 추납할 개월 수와 기준소득을 넣으면 두 경우의 보험료와 늘어나는 연금이 나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5 · 반영 규정: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2025.11.25) · 부칙 제21146호 제3조(12월 특례) · 2026년 9.5%·2027년 10%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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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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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월 늘어남
내는 돈—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
연금 받기 시작—
본전 회수실제 부담 ÷ 늘어난 연금—
기존 기간 연금 변화평균 소득(B값) 변화—
받을 총액—
같은 돈으로 연금저축
비교
—원 / 월 (세후)
넣는 돈—
세액공제—
받는 기간국민연금과 같은 나이부터—
받을 총액연금소득세 5.5% 뺀 값—
돈이 떨어지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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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기간
내는 돈
월 연금 증가
본전 회수
이 계산의 가정 보기
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1조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이후 낸 보험료로 늘어나는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 43%(비례상수 1.29)를 적용합니다. 추납은 원래 공백이 있던 시기가 아니라 추납보험료를 낸 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92조 제5항).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026년 적용값 3,193,511원을 썼습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므로 모든 금액은 2026년 돈 가치로 표시합니다.
검증: 기준소득 100만 원으로 2026년부터 10년 가입하면 월 225,401원으로, 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25,400원)와 같습니다.
보험료율: 2026년 9.5%, 2027년 10%,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국민연금법 부칙, 2025.4 개정). 임의가입은 다음 달부터 낸다고 보고 해마다 오르는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추납·임의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기존 기간까지 연금으로 바뀝니다.
기존 기간 연금 변화: 입력한 평균 소득과 가입 시기 비례상수로 어림한 값입니다. 1988~1998년 가입분, 크레딧, 부양가족연금, 소득 재평가 연도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돈을 넣고(세액공제는 연 600만 원 한도, 소득 있는 경우만. 선택한 세율이 26.4% 이상이면 13.2%, 그 아래면 16.5%로 봄), 물가를 뺀 수익률로 굴린 뒤 국민연금과 같은 나이부터 '몇 살까지' 나이까지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봤습니다. 연금소득세 5.5%를 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때의 연금소득세(연금소득만 있으면 연 770만 원까지 사실상 0원)와 건강보험료 영향은 계산에 넣지 않고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분할납부(최대 60회) 이자도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