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불리따져보고 결정하는 계산기
국민연금 임의가입 · 전업주부·학생 · 2026년 9.5%

국민연금 임의가입,
몇 년 내면 연금이 얼마일까

소득이 없어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 보험료는 월 96,230원이고, 보험료율은 2027년부터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낼 기간을 넣으면 늘어나는 연금이 나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5 · 반영 규정: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월액 101.3만 원(2026.4~) · 보험료율 단계 인상(2026 9.5%~2033 13%)

① 무엇을 계산할까요

년생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합니다.
개월
국민연금공단 앱·홈페이지 '가입내역'의 총 가입기간. 군복무 추납 전 기간 포함하지 않음.

② 추납할 내용

개월
최대 119개월(10년 미만). 공단에서 '추납 가능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원 / 월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101.3만 원(2026.4~2027.3 기준, 월 보험료 96,230원)입니다. 직장·지역가입자라면 지금 신고된 소득. 높게 잡을수록 보험료와 연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상한 659만 원.
추납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입니다. 납부기한은 보통 신청한 다음 달 말일이라,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요율(9.5%),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월이라 내년 요율(10%)이 적용됩니다. 단,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 안에 납부까지 마치면 올해 요율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1146호 제3조, 2032년까지).
더 정확하게 (선택)
만원 / 월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 소득(B값)으로 연금을 계산합니다. 추납·임의가입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기존 기간 연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비워두면 이 효과를 빼고 계산합니다.
가입 시기마다 소득대체율이 다릅니다(60% → 43%). 기존 기간 연금을 계산할 때만 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납분까지 낸 해에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지방세 포함 한계세율).
세
본전 계산용. 통계청 생명표의 기대여명을 참고해 정하세요.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5년가량 깁니다.
% / 년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므로, 비교하는 연금저축도 물가를 뺀 수익률로 봅니다. 예: 연 3% 굴리고 물가 2%면 1%.
판정
—

국민연금 추납

—
—원 / 월 늘어남
내는 돈—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
연금 받기 시작—
본전 회수실제 부담 ÷ 늘어난 연금—
기존 기간 연금 변화평균 소득(B값) 변화—
받을 총액—

같은 돈으로 연금저축

비교
—원 / 월 (세후)
넣는 돈—
세액공제—
받는 기간국민연금과 같은 나이부터—
받을 총액연금소득세 5.5% 뺀 값—
돈이 떨어지는 나이—
—
추납 기간내는 돈월 연금 증가본전 회수
이 계산의 가정 보기
  • 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1조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이후 낸 보험료로 늘어나는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 43%(비례상수 1.29)를 적용합니다. 추납은 원래 공백이 있던 시기가 아니라 추납보험료를 낸 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92조 제5항).
  •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026년 적용값 3,193,511원을 썼습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므로 모든 금액은 2026년 돈 가치로 표시합니다.
  • 검증: 기준소득 100만 원으로 2026년부터 10년 가입하면 월 225,401원으로, 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25,400원)와 같습니다.
  • 보험료율: 2026년 9.5%, 2027년 10%,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국민연금법 부칙, 2025.4 개정). 임의가입은 다음 달부터 낸다고 보고 해마다 오르는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추납·임의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기존 기간까지 연금으로 바뀝니다.
  • 기존 기간 연금 변화: 입력한 평균 소득과 가입 시기 비례상수로 어림한 값입니다. 1988~1998년 가입분, 크레딧, 부양가족연금, 소득 재평가 연도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금저축: 같은 돈을 넣고(세액공제는 연 600만 원 한도, 소득 있는 경우만. 선택한 세율이 26.4% 이상이면 13.2%, 그 아래면 16.5%로 봄), 물가를 뺀 수익률로 굴린 뒤 국민연금과 같은 나이부터 '몇 살까지' 나이까지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봤습니다. 연금소득세 5.5%를 뺐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때의 연금소득세(연금소득만 있으면 연 770만 원까지 사실상 0원)와 건강보험료 영향은 계산에 넣지 않고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분할납부(최대 60회) 이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기

계산 예시

기간보험료 합계월 연금↑본전
60개월6,609,825239,9032년 4개월 (67세)
120개월14,420,055352,9533년 5개월 (68세)
168개월20,741,175443,3933년 11개월 (68세)

1980년생(65세부터 수령), 이미 60개월 가입, 최저 기준소득월액 101.3만 원.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 요율을 적용한 합계(10원 미만 절사 전). 월 연금은 2026년 돈 가치이고, 본전은 새로 낼 보험료만 기준. 금액 단위: 원.

임의가입, 알아둘 것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최저 기준소득월액 101.3만 원에 9.5%를 곱한 월 96,230원입니다. 2027년에는 요율이 10%로 올라 같은 소득이면 월 약 10만 원입니다.

임의가입과 추납 중 무엇이 나은가요?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공백 기간이 있다면 추납으로 지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올해 요율로 한 번에 내는 추납이 해마다 요율이 오르는 임의가입보다 보험료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방식만 바꿔 넣으면 두 금액을 바로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60세가 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내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65세까지,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함).

다른 경우도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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