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덜 냅니다. 대신 돈이 묶이고, 너무 짧게 받으면 감면이 줄어듭니다. 내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비교합니다.
| 수령 기간 | 퇴직소득세 | 총 세금 | 세후 총 수령 |
|---|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고 나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겨 두면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세금을 깎아서 냅니다. 정부가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지 말고 노후 생활비로 나눠 쓰라고 주는 혜택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로 들어갑니다. 이때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유지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며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퇴직할 때 나이'를 55세 미만으로 넣으면 연금 개시 전까지 IRP에서 운용되는 기간이 반영됩니다.
세금은 줄어들지만 한 해에 받는 돈이 작아집니다. 퇴직금 원금이 먼저 인출되기 때문에, 21년 차 50% 감면은 퇴직금이 그때까지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수령 기간별 퇴직소득세를 비교해 보세요. 필요하면 수령 도중에 연간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IRP·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일시금을 예금에 넣어 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IRP에 옮긴 뒤 일부는 연금외수령(일시 인출)으로 꺼내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인출한 금액에는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가 비례해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액 일시금과 전액 연금 두 경우를 비교합니다.
공개된 세법 공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결정하기 전에 IRP를 개설할 금융회사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